2009년 공정노동법에 따라 호주 고용주는 급여 지급 후 1영업일 이내에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주 이름, 직원 이름, 급여 기간, 총액 및 실수령액, 가산금, 수당, 퇴직연금 기여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PAYG(원천징수) 시스템을 관리하며, 고용주는 Single Touch Payroll(STP)을 통해 급여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기
격주
통화
AUD ($)
PAYG 원천징수 (소득세)
퇴직연금 보장 (고용주 기여금)
HECS-HELP / SFSS 상환
메디케어 부담금
급여 공제 기여금
노조 회비
AUD 통화 서식
PAYG 원천징수 항목 필드
퇴직연금 보장 추적 필드
급여 기간 및 수당 내역 필드
퇴직연금 보장(SG)은 고용주가 직원의 통상 근무시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격 퇴직연금 기금에 기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 7월부터 1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의무 사항이지만(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음)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자발적으로 급여 공제를 통한 추가 기여도 가능합니다.
PAYG(원천징수)는 고용주가 매 급여 기간마다 직원 임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ATO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ATO 세금표, 직원의 납세자번호 신고서,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총 지급액과 PAYG 원천징수 세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HECS-HELP는 호주의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과세 소득이 최소 상환 기준(2024-25년 약 AUD 54,435)을 초과하면 의무 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율은 총 소득의 1%에서 1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원이 TFN 신고서에 HELP 채무를 표시한 경우 고용주가 PAYG 시스템을 통해 이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호주 고용주는 2009년 공정노동법에 따라 각 급여 기간 후 1영업일 이내에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는 ATO에 급여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해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나 자문가를 함께 이용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고용주의 ABN, 직원 이름, 급여 기간 날짜, 총급여와 실수령액, PAYG 원천징수, 퇴직연금 기여금, 수당이나 가산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공정근로법 2009 제536조에 따라 고용주는 각 지급 후 1영업일 이내에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쉽게 접근하고 인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준수 시 공정근로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18,780, 법인은 최대 $93,9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 급여 명세서에는 PAYG(Pay As You Go) 원천징수세, 수퍼애뉴에이션 기여금(보장액은 현재 통상 소득의 12%), 세후 순 공제(조합비, 급여 공제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부담금(보통 2%)은 PAYG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각 공제 항목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공제의 성격과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네. 파트타임, 캐주얼 및 기간제 계약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캐주얼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는 캐주얼 로딩 비율을 기재하고, 파트타임 급여 명세서에는 통상 근무 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독립 계약자는 직원이 아니므로 급여 명세서 대상이 아니지만, 올바른 분류가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분류에는 상당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호주 급여 명세서는 각 지급 후 1영업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지급 빈도는 고용 계약이나 어워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급, 격주급 또는 월급입니다. 일부 모던 어워드에서는 지급 간격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를 포함한 직원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