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주는 매 급여와 함께 소득 및 공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연방 및 주/준주 소득세, 캐나다 연금 계획(CPP) 기여금, 고용보험(EI) 보험료의 원천징수를 의무화합니다. 고용주는 세금 신고를 위해 총 근로 소득과 공제를 요약한 T4 양식을 매년 발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기
격주
통화
CAD ($)
연방 소득세
주/준주 소득세
캐나다 연금 계획 (CPP/QPP)
고용보험 (EI)
등록연금제도 (RPP) 기여금
노조 회비
CAD 통화 서식
연방 및 주 세금 분리 필드
CPP 및 EI 연간 상한 추적
T4 항목 매핑 지원
CPP(캐나다 연금 계획)는 퀘벡을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의 직원에게 적용되며, 퀘벡은 자체 퀘벡 연금 계획(QPP)을 운영합니다. 둘 다 직원과 고용주의 균등 기여를 요구합니다. CPP/QPP 기여율은 각 5.95%(2024년)이며, 기본 면제액($3,500)과 최대 연금 소득 사이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CPP2는 첫 번째 상한 이상에 추가 단계를 더합니다.
주별 소득세율과 구간은 캐나다 전역에서 크게 다릅니다. 퀘벡은 가장 높은 주 세율을 적용하며 자체 연금 계획(QPP)과 부모보험 계획(QPIP)을 운영하여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앨버타 등 일부 주는 단일 세율을, 다른 주는 누진 구간을 사용합니다. 주별 건강보험 부담금(예: 온타리오 건강보험료)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EI) 보험료는 실업 근로자를 위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직원은 보험 대상 소득의 1.66%(2024년 요율)를 연간 상한까지 기여합니다. 고용주는 직원 요율의 1.4배를 납부합니다. 퀘벡에서는 자체 부모보험 계획(QPIP)을 운영하기 때문에 요율이 더 낮습니다. 연간 최대 보험 소득 상한에 도달하면 EI 공제가 중단됩니다.
캐나다 고용주는 급여 소프트웨어, 온라인 급여 명세서 생성기 또는 급여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여 급여 명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급여 명세서에는 직원명, 고용주 정보, 급여 기간, 총 급여, CPP, EI,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공제의 항목별 내역,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방법 및 주법 준수를 위해 정확한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네. 캐나다 노동법(연방 규제 고용주용) 및 각 주의 고용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각 급여 기간의 서면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총 급여, 공제 항목 내역, 실수령액 기재를 요구합니다. 직원이 접근 및 인쇄할 수 있는 경우 전자 급여 명세서도 허용됩니다.
캐나다 급여 명세서에는 캐나다 연금제도(CPP/QPP) 기여금, 고용보험(EI) 보험료,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주 제공 복리후생(건강보험, 단체 RRSP 기여금, 조합비 등)도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퀘벡주 직원에게는 QPIPP(퀘벡 부모보험제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캐나다에는 1099 분류가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는 직원이 아니므로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소득 증명 목적으로 자체 급여 명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독립 계약자는 T4A 슬립(수수료 또는 기타 금액)을 받으며, 자체 CPP 기여금과 소득세를 관리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주급, 격주, 월 2회, 월급 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발행해야 합니다. 지급 빈도 요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최소 월 2회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연방 및 주 요건에 따라 최소 3~6년간 급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