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용주는 영업법(Gewerbeordnung) 제108조에 따라 매 급여 기간마다 서면 급여명세서(Entgeltabrechnung 또는 Lohnabrechnung)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총급여, 모든 법정 및 자발적 공제, 실수령액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누진 소득세 제도(Lohnsteuer)와 함께 고용주와 직원이 분담하는 의무 사회보험 기여금을 적용합니다.
급여 지급 주기
월급
통화
EUR (€)
Lohnsteuer (임금세)
Solidaritätszuschlag (연대부담금)
Kirchensteuer (교회세)
Krankenversicherung (건강보험)
Rentenversicherung (연금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실업보험)
EUR 통화 서식
Steuerklasse (세금 등급) 지원
Sozialversicherung 분류 필드
Kirchensteuer 교회세 토글
독일 직원은 4대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에 기여합니다: 건강보험(약 14.6% 균등 분담), 연금보험(18.6% 균등 분담), 실업보험(약 2.6% 균등 분담), 장기요양보험(약 3.4% 균등 분담, 23세 이상 무자녀 직원 추가 부담금). 기여금은 연간 소득 상한(Beitragsbemessungsgrenzen)에 의해 제한됩니다.
Kirchensteuer(교회세)는 주로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등 특정 종교 단체의 등록 회원에게 소득세의 8% 또는 9%(연방주에 따라 다름)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고용주가 급여명세서에서 직접 공제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직원은 면제됩니다.
독일에는 혼인 상태와 고용 상황에 따른 6개 세금 등급(I~VI)이 있습니다. 세금 등급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임금세 금액이 결정되며 모든 급여명세서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등급 I은 미혼 직원, 등급 III는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기혼 직원, 등급 V는 III/V 조합을 선택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독일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급여 소프트웨어(Lohnbuchhaltungssoftware) 또는 세무사(Steuerberater)를 이용하여 월간 급여 명세서(Entgeltabrechnung)를 작성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최소 연 1회 제공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발행됩니다. 총 급여, 모든 법정 공제(Lohnsteuer, Solidaritätszuschlag, 모든 Sozialversicherung 항목), 실수령액을 명확한 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네. 영업법(Gewerbeordnung) 제108조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 연 1회 서면 급여 명세서(Entgeltabrechnung)를 제공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각 급여 기간마다 발행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하며(durchschaubar), 모든 보수 구성 요소와 공제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급여 명세서에는 소득세(Lohnsteuer),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 교회세(Kirchensteuer, 해당 시),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의 4개 부문: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네. 파트타임(Teilzeit) 및 미니잡(Minijobber)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급여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월 538유로 이하의 미니잡 근로자는 표준 사회보험 공제 대신 정액 기여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Freiberufler) 및 자영업 계약자는 직원이 아니므로 고용주 발행 급여 명세서를 받지 않지만, 자체 세무 신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독일 직원은 거의 예외 없이 월급을 받으며, 급여 명세서는 각 급여 지급 시 발행해야 합니다. 법적 최소 요건은 연 1회 급여 명세서이지만, 관행과 직원의 기대에 따라 월간 발행이 표준입니다. 직원이 접근, 저장, 인쇄할 수 있는 경우 전자 급여 명세서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