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고용주는 급여 구성 요소, 공제, 실수령액을 상세히 기재한 급여명세서(slip gaji)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법(2003년 제13호 법률)과 개정안에 따라 임금은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BPJS Ketenagakerjaan(고용사회보장)과 BPJS Kesehatan(국민건강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세(PPh 21)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합니다.
급여 지급 주기
월급
통화
IDR (Rp)
PPh 21 (소득세)
BPJS Kesehatan (국민건강보험)
BPJS Ketenagakerjaan - JHT (노후저축)
BPJS Ketenagakerjaan - JP (연금보험)
BPJS Ketenagakerjaan - JKK (산재보험)
BPJS Ketenagakerjaan - JKM (사망보험)
IDR 통화 서식 (소수점 없음)
PPh 21 유효세율 계산 필드
BPJS Kesehatan 및 Ketenagakerjaan 분류
THR (명절 보너스) 급여명세서 지원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월별 PPh 21 원천징수에 유효평균세율(TER) 방법을 사용하며, 이전의 누적 방법에서 간소화되었습니다. 최종 연간 세금 계산은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5%(IDR 6,000만까지), 15%(IDR 6,000만-2억5,000만), 25%(IDR 2억5,000만-5억), 30%(IDR 5억-50억), 35%(IDR 50억 초과). 비과세 소득(PTKP) 기준은 혼인 여부와 부양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BPJS Kesehatan(건강): 급여의 5%(고용주 4%, 직원 1%, 기준 IDR 1,200만 상한). BPJS Ketenagakerjaan 구성: JHT/노후저축(총 5.7%: 고용주 3.7%, 직원 2%), JKK/산재(고용주 0.24%-1.74%, 위험도에 따라 상이), JKM/사망보험(고용주 0.3%), JP/연금(총 3%: 고용주 2%, 직원 1%, 임금 상한 있음). JHT와 JP만 직원 기여금이 있습니다.
THR(Tunjangan Hari Raya)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의무 종교 명절 보너스입니다(미만 근무자는 비례 계산). 종교 명절 최소 7일 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THR에는 PPh 21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급여명세서에 표시되거나 해당 기간의 정기 월별 급여명세서에 추가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는 급여 소프트웨어 또는 급여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여 월간 급여 명세서(slip gaji)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BPJS Ketenagakerjaan(근로자사회보장) 및 BPJS Kesehatan(건강보험) 공제, PPh 21(소득세) 원천징수액,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네. 노동법(2003년 법률 제13호) 및 그 개정에 따라 고용주는 임금의 상세 기록을 보관하고 직원에게 임금 구성을 통지해야 합니다. 2020년 고용창출법(옴니버스법)에서도 이 요건은 유지됩니다.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전자 급여 명세서도 허용됩니다. 미준수 시 노동감독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급여 명세서에는 BPJS Ketenagakerjaan(근로자사회보장)의 각 프로그램: JHT(노후보장, 직원 2%), JP(연금보장, 직원 1%), JKK(산재보장, 고용주만), JKM(사망보장, 고용주만) 기여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BPJS Kesehatan(건강보험, 직원 1%) 및 PPh 21 소득세 원천징수액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네. 기간제 계약(PKWT) 및 무기한 계약(PKWTT)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BPJS 기여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용 근로자에게도 임금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및 독립 계약자는 직원이 아니므로 자체 세무 및 BPJS 의무를 관리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에서는 임금을 월 1회, 고용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각 지급 시 함께 발행해야 합니다. 월급이 표준입니다. 종교 명절 수당(THR)은 종교 명절 7일 전까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명세서도 발행해야 합니다.